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삼진 글로벌로지스)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 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의미 |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
절대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출산, 질병,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월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예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 (만 55세이상), 특정 프로젝트 완성 | 근로자의 합업,직업훈련이수, 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인사노무 관리적인 측면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고용의 유연화 인재선발 및 배치의 신속성 및 편리성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인력의 이원화로 업무의 중단 및 마비를 방지 |
경제적 측면 고용의 유연화로 인한 임금 등의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킴 전문인재 등 채용비용을 절감 복리후생 및 인반관리비를 절감 |
기능적인 측면 비 핵심적인 업무에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 외부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영의 효율화 |
컴퓨터 관련 전문가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타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기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시스템 프로그래머 등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전문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직업연구 전문가,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전문가등 특허 전문가 : 특허 전문가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 기록보관원, 박물관 등 관리인 번역가 및 통역가 : 번역가 및 통역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 : 미술가, 음악가, 작곡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만화가,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등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 PD, 아나운서 영화 및 무대감독 등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컴퓨터 관련 운영원,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등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기술공 : 통신기술공 제도 기술종사자, CAD 포함 : 기계 제도사,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토목공학 제도사, 건축 제도사, 지도 제도사, 기술 도해사, 기타 제도사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 사진가, 사진기사, 촬영기사, 녹음기사,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무선통신사, 전산장비 기사, 방송장비 기사, 송신장비 기사, 영사기사,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 자동차 운전교관, 그외 기타 교육 준 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대중업소악사, 대중업소 가수,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미술관련 준전문가, 연예관련 준전문가, 직업운동선수 등 관리 준전문가 : 관리비서, 속기사,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정부관리 준 전문가, 그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 일반사무 지원 및 보조원,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 사무원, 비서 등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도시 및 서류정리 사무원, 우편물 분류사무원,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종사자 등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 전화교환원, 전화번호 안내원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 등 음식조리 종사자 : 주방장,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기타 음식조리사, 간이음식점 조리사, 선반 조리사, 열차식당 조리사,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등 여행안내 종사자 : 국내여행 안내원, 국외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기타 여행안내원 주유원 : 주유원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 판매종사자 : 상품 전화주문 판매자,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 택시운전원, 일반승용차 운전원, 경화물차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우편배달차 운전원,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 시내버스 운전원, 시외버스 운전원, 고속버스 운전원 등 건물 청소 종사자 :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기타 건물청소원 수위 및 경비원 :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 :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