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

생산, 제조, 물류, 유통, 판매, 판촉, 경비, 미화, 시설관리등의
도급 및 위탁, 근로자파견, 채용대행, 헤드헌팅 등에 걸친 3PL 전문회사




(주)삼진글로벌로지스는 3PL 전문회사로
기업과 인재를 잇는 
최고의 성공지원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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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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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삼진 글로벌로지스)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   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의미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절대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근로자 파견기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 질병,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원칙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예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 (만 55세이상), 
특정 프로젝트 완성
 근로자의 합업,직업훈련이수, 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재파견의 목적
 인사노무 관리적인 측면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고용의 유연화
 인재선발 및 배치의 신속성 및 편리성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인력의 이원화로 업무의 중단 및 마비를 방지
 경제적 측면

 고용의 유연화로 인한 임금 등의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킴
 전문인재 등 채용비용을 절감
 복리후생 및 인반관리비를 절감
 기능적인 측면

 비 핵심적인 업무에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
 외부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영의 효율화

인력파견의 활용분야

 컴퓨터 관련 전문가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타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기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시스템 프로그래머 등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전문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직업연구 전문가,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전문가등

 특허 전문가 : 특허 전문가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 기록보관원, 박물관 등 관리인

 번역가 및 통역가 : 번역가 및 통역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 : 미술가, 음악가, 작곡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만화가,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등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 PD, 아나운서 영화 및 무대감독 등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컴퓨터 관련 운영원,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등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기술공 : 통신기술공

 제도 기술종사자, CAD 포함 : 기계 제도사,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토목공학 제도사, 건축 제도사, 지도 제도사, 기술 도해사, 기타 제도사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 사진가, 사진기사, 촬영기사, 녹음기사,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무선통신사, 전산장비 기사, 방송장비 
                                                  기사, 송신장비 기사, 영사기사,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 자동차 운전교관, 그외 기타 교육 준 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대중업소악사, 대중업소 가수,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미술관련 준전문가, 연예관련 준전문가, 
                                                직업운동선수 등

 관리 준전문가 : 관리비서, 속기사,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정부관리 준 전문가, 그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 일반사무 지원 및 보조원,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 사무원, 비서 등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도시 및 서류정리 사무원, 우편물 분류사무원,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종사자 등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 전화교환원, 전화번호 안내원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치과조수, 병원시중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 등

 음식조리 종사자 : 주방장,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기타 음식조리사, 간이음식점 조리사, 선반 조리사, 
                              열차식당 조리사,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등

 여행안내 종사자 : 국내여행 안내원, 국외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기타 여행안내원

 주유원 : 주유원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 판매종사자 : 상품 전화주문 판매자,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 택시운전원, 일반승용차 운전원, 경화물차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우편배달차 운전원,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                                    시내버스 운전원, 시외버스 운전원, 고속버스 운전원 등

 건물 청소 종사자 :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기타 건물청소원

 수위 및 경비원 :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 :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